입양부모의 자격
-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(충분한 재산 : 근로소득, 보험료납입증명서, 예금잔액증명서,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들을 통해 아동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)
-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
- 아동학대, 가정폭력, 성폭력,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(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‘양부모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’을 위해 심리검사 결과자료 등,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)
-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
-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범위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함(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양친 나이의 범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음)
-
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관한 조사기관
-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⋅특별자치시장 ⋅시장⋅군수⋅구청장
- 입양기관의 장(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)
입양절차 안내
입양신청 및 서류접수
입양기관에 양친가정 조사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- 양친가정조사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양친 가정조사
- 가정조사 실시(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방문⋅조사 2회 이상)
- 예비양부모 교육 :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수(별지 제1호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)
※ 상황에 따라 순서 변동 가능
양친가정조사서 발급
- 양친가정조사서 작성(입양기관/별지 제7호 서식)
-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(입양기관)
결연
- 입양대상 아동과 이에 적합한 예비 양부모 결연
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
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
구비서류
- 입양허가신청서
- 신청관련사항목록
-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사건본인)
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청구인들)
- 입양대상아동확인서
-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
- 양친가정조사서
-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
- 입양동의서
입양의 허가
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허가
입양&아동의 인도
-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
- 인도시 아동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
입양신고
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(친양자 입양신고서 작성)
사후관리
입양 성립 이후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
정당한 입양기관이 아닌 ‘인터넷 만남’이나 ‘개인의 약속’으로 입양을 진행한다면 불법입니다!! 또한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보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.